당구장흡연벌금
- 당구장 금연 본격 시행, 벌금, 전자담배 2018.03.06
- 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2017.12.12
당구장 금연 본격 시행, 벌금, 전자담배
당구장 금연이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스포츠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실내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도 금연을 해야 했지만, 계속 흡연을 했던 손님이라면 당장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당구장 금연 본격 시행, 벌금, 전자담배>
당구장 사장님과 손님의 언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 어떤 손님은 걸리면 자기가 벌금 낼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단속 나오면 그걸 방치한 죄를 당구장 사장님한테 묻는데...ㅠㅠ
그리고, 이제 비흡연 손님들이 당구장에 많이 찾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자연스레 담배 피는 분들과 마찰이 일어나겠지요. 아마 한동안은 조금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금연 구역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업주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손님의 경우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 원 벌금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또한 담배이기에 피우다 걸리면 역시 벌금입니다. 다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 손님이 있기 때문에 구석에 숨어서 전자담배 피우는 일도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다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벽 구석으로 가서 피우는 분들.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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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당구장 금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태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보니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므로, 그걸 빌미 삼아 아직은 완전한 금연은 어려운 구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어떤 당구장에는 벌써 단속이 나가기도 하더군요. 계도기간은 2월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장 사장님 입장에선 단순히 '담배를 피워도 된다.'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손님이 담배를 피운 경우 10만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당구장 영업점에서 흡연을 권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법적으로 계도기간임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떨이 제공, 라이터 제공, 복도에 재털이 비치와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1차 170만 원 부과한다고 하네요. 계도기간이라고 흡연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장님들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단속이 나왔다면 계도기간이니 처음엔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갈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책잡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단속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
문, 벽에 금연 딱지를 붙여 놓으니 손님들도 어지간해선 담배를 피우지 않더군요.
흡연실 설치해둔 경우엔 밀폐 상황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흡연실 안에 테이블은 가져다 놓으면 안 되지만, 의자는 괜찮습니다. 흡연하라고 만들어두었으니, 역시 흡연실 안에 라이터 비치는 괜찮겠고요.
화장실이나 복도에도 신경을 조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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