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금연 본격 시행, 벌금, 전자담배
2018. 3. 6. 15:30
당구장 금연이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스포츠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실내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도 금연을 해야 했지만, 계속 흡연을 했던 손님이라면 당장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당구장 금연 본격 시행, 벌금, 전자담배>
당구장 사장님과 손님의 언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 어떤 손님은 걸리면 자기가 벌금 낼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단속 나오면 그걸 방치한 죄를 당구장 사장님한테 묻는데...ㅠㅠ
그리고, 이제 비흡연 손님들이 당구장에 많이 찾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자연스레 담배 피는 분들과 마찰이 일어나겠지요. 아마 한동안은 조금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금연 구역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업주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손님의 경우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 원 벌금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또한 담배이기에 피우다 걸리면 역시 벌금입니다. 다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 손님이 있기 때문에 구석에 숨어서 전자담배 피우는 일도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다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벽 구석으로 가서 피우는 분들.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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