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흡연
- 당구장 금연 정책 - 전자담배 피워도 될까 (현실) 2017.12.18
- 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2017.12.12
당구장 금연 정책 - 전자담배 피워도 될까 (현실)
당구장 금연 정책이 실시되고, 계도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담배를 태우지 않거나, 흡연실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임을 이용하여 피우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그런 이유로 손님들끼리 언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구장 금연 정책 - 전자담배 피워도 될까 (현실)>
그렇다면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정책상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도 금연 정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연 구역에서 피워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자담배를 단속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분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연초처럼 담배꽁초를 재털이에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24시간 구장에 숨어서 감시하는 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양심에 맡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하더라도 전자담배는 몰래몰래 계속 피우게 될 것 같네요. 그거 몰래 한 두모금 빠는 걸 당구장 사장이 일일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피우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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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당구장 금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태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보니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므로, 그걸 빌미 삼아 아직은 완전한 금연은 어려운 구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어떤 당구장에는 벌써 단속이 나가기도 하더군요. 계도기간은 2월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장 사장님 입장에선 단순히 '담배를 피워도 된다.'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손님이 담배를 피운 경우 10만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당구장 영업점에서 흡연을 권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법적으로 계도기간임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떨이 제공, 라이터 제공, 복도에 재털이 비치와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1차 170만 원 부과한다고 하네요. 계도기간이라고 흡연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장님들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단속이 나왔다면 계도기간이니 처음엔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갈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책잡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단속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
문, 벽에 금연 딱지를 붙여 놓으니 손님들도 어지간해선 담배를 피우지 않더군요.
흡연실 설치해둔 경우엔 밀폐 상황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흡연실 안에 테이블은 가져다 놓으면 안 되지만, 의자는 괜찮습니다. 흡연하라고 만들어두었으니, 역시 흡연실 안에 라이터 비치는 괜찮겠고요.
화장실이나 복도에도 신경을 조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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