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 정책으로 인해 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구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지요. 대다수 흡연자 손님임을 감안했을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구장 금연 정책 시행과 그에 따른 대응책>

2017년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 정책이 실시됩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막상 닥쳤을 때 허둥지둥할 확률만 높아집니다. 계속 구장을 운영할 사장님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겠네요. 시행 이후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받게 됩니다. 

1. 흡연실 설치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외 원칙이지만, 별도의 밀폐된 상태에서 환기되는 실내도 가능하므로, 내부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설치하게 된다면 손님들의 이동 동선이 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혹 잠깐 혼자서 담배를 피울 경우를 대비해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는지, 다른 이가 몇 점을 쳤는지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2. 깨끗한 환경 조성

현실적으로 흡연실 설치가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면 다른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없다고 당구장에 가지 않는 손님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연의 장점은 쾌적한 환경에서 당구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네요.

담배 때문에 오지 않았던 손님맞이를 미리 해두어야 금연이 시행되어도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출 상승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측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각해볼 거리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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