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금연, 처벌은 언제부터?
2017. 11. 21. 23:08
12월 3일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행되는 실내 체육시설.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계속 흡연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3일부터 시행되면 바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바뀐 것 같더군요.
<당구장 금연, 처벌은 언제부터?>
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잡았다고 하네요. 따라서, 12월 3일 금연정책이 실시되지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2018년 3월 2일까지만 해당됩니다.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동시에 금연이 된다면 모두가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흡연 가능한 구장을 찾게 될 테니...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잡기 위해서 3월 2일 기준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금연을 하거나 선택하게 되겠지요. 제 생각엔 그런데... 업계 의견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할 거 빠르게 전환해서 비흡연자 당구인들을 끌어모으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더 흡연하겠다는 소리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어쨌든 계도기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구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주변 구장들의 동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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