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당구장 금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태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보니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므로, 그걸 빌미 삼아 아직은 완전한 금연은 어려운 구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구장 금연 - 계도기간 정책, 주의사항>
어떤 당구장에는 벌써 단속이 나가기도 하더군요. 계도기간은 2월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장 사장님 입장에선 단순히 '담배를 피워도 된다.'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손님이 담배를 피운 경우 10만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당구장 영업점에서 흡연을 권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법적으로 계도기간임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떨이 제공, 라이터 제공, 복도에 재털이 비치와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1차 170만 원 부과한다고 하네요. 계도기간이라고 흡연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장님들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단속이 나왔다면 계도기간이니 처음엔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갈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책잡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단속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
문, 벽에 금연 딱지를 붙여 놓으니 손님들도 어지간해선 담배를 피우지 않더군요.
흡연실 설치해둔 경우엔 밀폐 상황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흡연실 안에 테이블은 가져다 놓으면 안 되지만, 의자는 괜찮습니다. 흡연하라고 만들어두었으니, 역시 흡연실 안에 라이터 비치는 괜찮겠고요.
화장실이나 복도에도 신경을 조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